몽골 정부에서 발의한 ‘2020년도까지 항공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개정안’ 국회 결의안이 어제(6.18) 바트에르데네 도로운송부 장관에 의해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되었다.

신공항이 개항되면 일본의 장기 저리 대출로 시공된 신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 분야를 전반적으로 민영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업무는 몽골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항공 분야 단계별 민영화 정책 추진, 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항공서비스 제공, 관광 분야 발전, 국제 항공요금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할 목적으로 항공 분야 정책 개정안을 작성한 것이다.

상위 개정안 제3.8항, 제3.9항에 따르면 ‘항공 분야의 경쟁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며 항공편을 단계별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배분하고 항공 분야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또 외국에서 몽골로 운항하는 국제 항공편과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평등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gogo.mn 2018.6.19.]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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