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몽골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임명하면서 기준금리를 몽골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통화정책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통화정책을 세우는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개최한 첫 번째 회의가 이달 11일에 열렸으며 두 번째 회의는 15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몽골의 금융, 경제 동향, 위험에 대한 사항, 통화정책 전망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통화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몽골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0%로 유지하며 국민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의 현재 채무 정도와 수입을 따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 한도금액을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전체 대출 가능 금액의 70%로 정하였다.

*소비자 가격 지수로 측정한 연 인플레이션이 2018년도 5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6.1%, 수도에서 6.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인플레이션이 중기에 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지만 몽골의 일부 수출품 가격이 증가하면서 몽골의 무역수지 상태가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첫 분기에 경제 성장이 급증한 것은 몽골중앙은행에서 예상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몽골 광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일반 사업가들의 몽골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신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외화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가구 지출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받은 대출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구에 채무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다.

따라서 몽골중앙은행은 국민이 받는 채무에 대한 압박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금융 분야에서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이 받는 대출 한도금액을 본인의 채무와 수입을 비교하여 대출 최고 한도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2019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통화정책 관련 위에서 결정한 내용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중기에 예상한 범위내에서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미시경제와 금융의 중~장기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한편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기록은 2주 후 몽골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라고 몽골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8.6.18.]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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