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14)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 규정에 관한 법 개정안’ 관련 2건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기에 이 사항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L.Enkh-Amgalan 의원은 “2016~2018년 사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1,012시간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들이 의원들 자신에게 업무 예절과 책임에 관해 물어보아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기간 중 가장 많이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medee.mn 2018.6.14.]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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