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30) 열린 정부 내각회의에서는 특별세 면제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몽골~러시아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울란바타르 철도 회사가 본사 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디젤에 대해 1998년 1일 1일부터 특별세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회사에서 1998~2015년 사이에 납세한 수입 디젤 관세 730억 투그릭을 상환받게 되었으며 울란바타르 철도 회사의 자금상태가 여유 있게 되어 대출금을 줄일 수 있고 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gogo.mn 2018.5.3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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