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지급 운영실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부부 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국가, 지방의 재정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만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동두천시에서는 부부 공무원 등이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혼인관계 지속여부도 확인하여, 배우자수당의 부당수령 여부도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에서는 가족수당 등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사전절차를 확행하여 중복지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가족수당 등의 중복지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