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고양시 덕양구는 ‘2018년 상반기 전국 합동 영치의 날(5.24.)’에 따라 연중 실시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야간까지 확대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구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기준 덕양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은 7천 대 가량이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100여 대를 영치해 970대 반환에 약 4억6천만 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자동차 운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또는 덕양구 세무과(☎031-8075-5121)로 문의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