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오유톨고이 광산을 상대로 금년 1월에 1억5천5백만 달러의 세금에 대한 벌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2013-2015년 사이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다. 한편 오유톨고이 광산은 2009년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세금벌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서한을 지난 3월 15일 정부로 발송하였다.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계약서에는 분쟁발생에 대한 조항에 ‘계약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양측에 이익이 되도록 해결한다. 만일 분쟁 발생 이후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유엔 국제무역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분쟁담당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Ts.Davaasuren 에너지부 장관은 “리오틴토 회사는 몽골 정부를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법정으로 갈 경우 재판은 우리 측에 유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쨌든 리오틴토 회사는 정부에 분쟁을 해결해 줄 요청서를 발송한 지 44일 이 지났는데 유엔 중재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은 16일 남았다. [medee.mn 2018.5.15.]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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