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국가등록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에는 국가등록에 관한 법안, 개인 및 법인 등록에 관한 법안이 포함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정부에서 이 법안에 동의하였다.

2017년도 상황으로 몽골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170,732개에 달하였다.

국가서비스 중 65-70%는 등록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및 법인 등록, 재산등록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1999-2015년 사이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등록이 잘못 입력된 경우가 많아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발의자들은 보고 있다.

법 개정안 중 주요 변경 내용:

*현재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개인 등록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평균 1-3일 사이에 처리
*법인 도장 및 국가등록허가증 재발급
*언론, 교육, 과학, 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들은 1년 안에 법인 또는 비정부기구 형태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선택
*소속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등록 서비스 제공
*국민등록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확인서’ 등 3가지 증명서만 발급
*출생등록 절차 하루 내 처리
*현재 30일 안에 처리하고 있는 혼인신고등록 5일 이내 처리
*현재 30일 안에 처리하고 있는 입양등록을 하루에 처리
*전자시스템 공증서비스 제도 도입

위의 각종 법안은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적용할 수 있게 되며 다음 주 화요일에 법무상임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우선 심의할 계획이다. [ikon.mn 2018.5.11.]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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