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바양주르흐구, 칭겔테이구, 수흐바타르구 형사 사건 담당 1심 법원에서는 바야르 및 사이한빌렉 전 총리의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검찰의 요청서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은 두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반면 출국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두 사람은 제 461번 교도소 내에서 온라인으로 연결,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하였다.

두 전직 총리는 부정부패방지청에 의해 지난 4월 10일 오유톨고이 광산 계약 관련 문제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ikon.mn 2018.5.1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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