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상임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B.Purevdorj 의원이 발의한 ‘운전기사 보험 가입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법안은 첫 심의 과정인 우선 제안된 법안에 대해 심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 본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바트톨가 대통령에 의해 상정된 부정부패방지청 청장 및 부청장 후보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였는데 대통령이 상정한 안건이 현행 몽골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어 상임위원회 의원들 과반수가 반대를 하여 본 회의 상정이 부결되었다. [medee.mn 2018.5.8.]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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