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건강식품에 관한 법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한 가운데 의원들의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실시하여 참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건강식품에 관한 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법 집행에 대한 국회 결의안과 관련 첫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 결의안에는 일부 식품에 대해 생산 과정을 변경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medee.mn 2018.5.3.]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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