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렐수흐 총리가 대표로 있는 몽골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 광물 채굴 및 안전 작업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 규정의 목적은 광물 채굴 및 정제 시 혹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때 방사성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방사성 광물 채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자연환경 파손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률 집행을 감시하는데 이 규정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 규정은 광물 채굴, 정제, 실험 등을 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되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몽골에서 탐사 특별허가 21건, 사용 특별허가 9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렐수흐 총리 겸 몽골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성 광물 채굴을 하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정부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8.4.3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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