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토지는 개인 사용 용도로 1회 무료로 제공되며 2018년 5월 1일부터 10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제공과 관련 전문 용어 변경, 토지소유권 발급 규정, 국민들의 신청서 양식 및 금지 사항 등을 변경’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한편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은 2002년 6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동안 7번에 걸쳐서 개정된 이 법안 중 3건은 개인용도 토지소유권 법 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었다.

지난 2017년에 몽골 전체 인구 중 18.3%, 총 62.54% 가구가 개인사용 용도 토지를 정부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ikon.mn 2018.4.18.]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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