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까지 지역농협 등에 가입해야

울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9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2018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8일(화)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시, 구·군에서 30∼4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가입 결과,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하여 보험료율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하여,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에 대한 보장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하였으나,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였다.
 
울산시는 병충해의 발병원인, 방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작불능 보험금*지급 기준 피해율을 70%에서 65%로 조정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하였다.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가입금액의 30∼45%) 지급
 
한편, 지난해에는 261농가가 292ha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1농가가 1,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태풍·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벼 등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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