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 … 4월부터 구?군별로 신청

울산시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어업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90일 기간(*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에 농어가도우미가 여성농어업인의 영어농을 대신할 경우, 약 1개월 간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1일 지원기준단가 62,360원의 90%(56,150원))를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북구,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에 한해 신청받으며, 출생(예정)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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