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공정경쟁소비자보호국에서 금년도 1/4분기 업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공정경쟁소비자보호국은 2018년도 들어 회의를 1번 소집하였으며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 가운데 민간업체 12곳을 조사하였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전년도 말보다 6.9% 상승한 주요 원인은 휘발유 가격이 11%나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

2018년도 초에 공정경쟁소비자보호국에 “주유소들이 소비자들의 휘발유 구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휘발유 가격을 갑자기 인상시켰다”는 등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

조사단은 휘발유 수입업체 7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73군데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 내 각 수입업체에 5백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조치 하였다.

즉, MT, Petrovis, Sod Mongol, Shunkhlai, JM oil, Tes Petrolium 회사에 각각 5백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medee.mn 2018.4.19.]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