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동법 변경 사항에 대해 칭조릭 노동부 장관은 “상정된 노동법에 근무일 및 공휴일에 대한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전 노동법에 주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개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면 다음 주중에 대체공휴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몽골의 공휴일 중 1년에 3일 정도가 주말에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kon.mn 2018.4.13.]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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