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 내각회의에서 16개 주류생산 회사의 특별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식량농업경공업부와 국가감독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특별면허 취소 대상 회사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허 유효기간 만료
*특허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
*특허 취소 신청을 한 경우
*특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회사가 폐업된 경우
*공장 건물이 없는 경우
*영업 징계 기간에 영업활동 및 회사 운영을 한 경우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집행 과정을 감시할 것을 바트조릭 노동부 장관과 국가감독청, 국세청 대표에게 지시하였다. [gogo.mn 2018.3.27.]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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