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복지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라는 제목 아래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법인 대표들을 만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 몽골로 외국인 근로자 1만9천7백1십5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 즉,

*근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몽골로 입국시킨 다음 다른 법인으로 전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속 및 주소 변경으로 인해 현재 소재가 불분명
*최초 몽골 입국 목적에 어긋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미납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몽골로 입국한 근로자 중 국내 근로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Ts.Munkhzul 노동부 국내조사감사 국장은 “외국에서 입국한 근로자 중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위반 행위가 상당수 발생하였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1,182명이 24억 투그릭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는 42개 법인을 상대로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17개 법인에서 7억7천8십만 투그릭의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5억5천만 투그릭을 환수조치 하였다”고 말하였다.

칭조릭 노동부 장관은 “몽골 정부는 2016-2020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수를 50%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였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몽골로 입국한 근로자수가 2017년에 50% 줄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1만9천7백15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6년과 비교하면 35% 감소된 수치이다.

정부는 2018년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수를 30%, 2019년에는 20%, 2020년에는 50% 축소할 방침이다.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수를 정부와 노동부 간 합의로 결정하였었는데 금년부터 정부에서 단독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봄 정기 국회 본회의서 심의할 예정이다. [ikon.mn 2018.3.23.]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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