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려 ‘2018년도 봄 정기 국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엥흐볼드 국회의장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2019년도 국가 예산안, 2020-2021년도 국가 예산안에 관한 법률
*2017년도 국가 예산 집행 확정, 2017년도 정부 회계 보고서
*몽골 경제사회에 대한 2017년도 집행
*‘몽골의 경제 및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2019년도 계획안’에 대한 국회결의안
*울란바타르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몽골 국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 자산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법 개정안
*운전기사보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호법 개정안
*훈련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국가 예산 관리법 개정안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몽골 헌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정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타 법안

위 명령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심의 중에 있는 법률 및 몽골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에 상정된 법률, 기타 결의안을 2018년도 봄 정기 국회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서 의논할 방침이다. [medee.mn 2018.3.26.]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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