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의해 매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에서 낚시를 금지하는데 이 시기는 바로 물고기들의 산란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낚시를 할 경우 최저임금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낚시한 물고기 종류에 따라 추가로 벌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즉, 연어, 송어 종류의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42만2천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연어, 송어 종류의 낚시 허가는 자연환경관광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는 전국 강에서 낚시를 엄격히 규제한다.

현재 톨강은 쓰레기로 인해 물고기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Kherlen 강은 사람들이 무허가로 낚시를 하여 물고기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관계자들이 강조하였다. [medee.mn 2018.3.23.]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