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중앙은행 총재 명령으로 몽골중앙은행 대출정보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명단을 확정하였다.

2018년 2월 1일 이전에 대출 상환, 부실대출 기록이 1건 미만, 9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위반 사항의 경우 몽골중앙은행 대출정보 확인란에 기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총 대상자는 41,085명이다.

이번 결정의 목적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은행 대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시된 정책적인 결정이다.

몽골중앙은행은 지난해에도 대출자 25,621명의 대출관련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었는데 이 결정의 대상은 대출을 처음으로 받았으며 그 기간이 1년 미만, 총 대출금액이 최저임금 12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자가 대출상환 중 1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를 전부 상환한 대출자들이었다. [ikon.mn 2018.3.2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