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lorchuluun 울란바타르시 토지국장이 울란바타르 시장의 명령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토지 임대권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www.tac.mn  사이트에 보도된 것과 관련 볼로르촐롱 시 토지국장이 지난 12일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E.Bolorchuluun 시 토지국장은 “2018년 3월 1일 울란바타르시 토지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와 관련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 울란바타르시 경찰청 형사부에서 “토지 임대권 관련 2건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 임대권 및 관련 서류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E.Bolorchuluun 시 토지국장을 범인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임을 통보한다. 아울러  www.tac.mn  사이트에 보도된 내용은 몽골 위반법 제 6.21항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사이트 운영자를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땅을 임대 및 소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확인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을 것을 시 토지국에서 당부하고 있다. [medee.mn 2018.3.12.]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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