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점검으로 과대포장 설자리 차단한다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식품, 주류, 완구류,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5곳에서 실시했다. 점검방법은 제품을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해 과대포장제품으로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포장검사에서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과대포장 점검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것은 제품별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가 다르고 제품의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 12일 과대포장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초빙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점검방법을 전수받았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3건을 적발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사라질 때까지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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