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몽골로 수입된 상품 중 90.1%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나머지 9.9%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품은 49.9%,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품은 7.3%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2017년에 1조 투그릭의 상품 가치가 있는 1,750억 투그릭의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0억 투그릭 상승된 수치이다.

한편 국회는
*울란바타르 철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전용 경유 특별세 면제
*중소기업 전용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농축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식물용 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7-2018년 사이 월동 준비를 위한 가축용 사료에 대한 세금을 2017년 12월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으며 위 법안은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관세청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8.2.2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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