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매년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한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의 정기 조사 및 월별·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며, 동시에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상반기 1,875건, 하반기 1,766건, 월별 확인조사 681건을 실시하고, 2만8천여 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였으며 부적격 판정자에게는 적극적인 자원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정우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8년에도 법령과 지침에 의거 최대한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동두천시 복지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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