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개학기를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정비반을 편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위해 광고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여,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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