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 고양시 일산동구, 2018 다채롭게 준비한 문화선물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지난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곳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법곳1지구(164필지, 89천㎡)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에 의해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김만수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진입로 확보, 건축물 경계 침범 해소,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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