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국회를 통과한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에 의해 몽골 국민들에게 가족용 토지 소유권한을 1명 1회에 한해 무료로 이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소유가 아닌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기간 연장을 금년 5월 1일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

토지 임대권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토지임대권 연장 신청안내문을 시 토지국에서 해당자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연장 처리되면 토지를 계속 무료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에 건물을 짓는 등 조건으로 본인 소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 토지를 매매, 임대, 명의 이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 대상은 몽골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몽골 헌법 제 6.3항에 명기되어 있다. 반면 토지 임대권은 토지를 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며 임대 대상은 몽골 국민 및 민간업체가 해당된다. 토지임대 기간을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만료기간 이후에는 9백24만 투그릭을 납부하고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시 토지국에 의하면 현재 상황으로 토지 소유권한을 가진 시민은 전체 시민 중 8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4%에 대한 토지 임대권 연장은 금년 5월 1일 이전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medee.mn 2018.2.13.]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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