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 제 10.3항과 공무원 및 개인의 부당한 이익 방지에 관한 법 제 23.3항에 ‘매년 2월 15일 이내 공무원들은 재산 및 소득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만기날짜를 4일 앞두고 2018년도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총 4만 명 중 3만3천542명에 대한 보고서가  www.meduuleg.iaac  사이트를 통해 제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6%가 보고서를 제출된 상태이다.

한편 부정부패방지청에 재산 및 소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위층 및 기타 공무원 28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272명은 보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26명, 정부 각료 12명, 각 부처 총괄국장 및 국장 38명, 주 외국 몽골 대사 및 영사 29명, 기타 51명 등 총 156명이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지금까지 대상자의 57.3%가 서류를 제출하였다. 한편 부정부패방지청에서는 공무원 재산 및 소득 보고서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받기 위해 주중에도 야근을 실시하고 있다. [medee.mn 2018.2.12.]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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