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가을 정기 국회가 오늘 9일 오후에 폐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조직상임위원회의가 열려 금년도 봄 정기 국회에서 심의할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년도 봄 정기 국회 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법 발의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통령이 3건, 국회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가 57건, 정부에서 44건 등 총 104건의 안이 접수되었다.

다음은 2018년도 봄 정기 국회 본 회의에서 심의할 내용이다.

*몽골 2019년도 국가 예산안 및 2020-2021년도 예산안
*2017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및 2017년도 정부 회계 보고서
*2017년도 진행된 몽골의 경제, 사회 정책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2019년도 정책 및 이와 관련한 국회 결의안
*울란바타르 시에 대한 법률 개정안
*헌법 개정안
*총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 회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산 소유권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금세탁,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운전기사 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8-2020년 사이 이민 및 외국인 거주에 관한 결의안
*지방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예산 관리국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타 법률 개정안

오늘 열린 국가조직상임위에서 2018년도 봄 정기 국회 본 회의에서 심의할 법률 개정안 및 국회 결의안을 국회 본 회의에 상정할 것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81.8% 지지로 오늘 회의를 끝냈다. [gogo.mn 2018.2.8.]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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