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부정부패방지청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외 계좌를 해지하고 역외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자금을 몽골로 가지고 오고 외국에 설립한 법인 운영을 중단할 것과 관련 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국영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역외 계좌 및 법인 설립 해지를 2018년 1월 4일 이전에 처리하고 2월 4일 이전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법적 기한이 지난 4일 만료되었다.

부정부패방지청 수사팀 조사에 의하면 몽골 국적을 가진 사람 명의로 4백37만 달러가 2017년 9월 몽골로 유입되었는데 이는 역외 계좌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유입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된 경우이다.

또한 정부는 15개 국가를 역외 계좌 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하고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이전 또는 매도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정하였는데 이 기한이 금년 3월 6일까지이며 4월 6일 이전에 이와 관련 서류를 부정부패방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ikon.mn 2018.2.5.]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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