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서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몽골 물류회사들이 제 3의 국가로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몽골을 통과하는 운송수단의 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몽골의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시아-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 운송, 관세, 세금, 보험 문제가 저렴해 진다. 통과 운송 착수와 관련해 아시아 도로에 신기술 도입, 도로이용료 징수대 설치,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자동차 정비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법 발의자들은 보고 있다. [medee.mn 2018.2.02.]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