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도르지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몽골-중국-러시아 정부가 합의한 ‘아시아 도로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물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약서’에 관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위 세나라 정부 대표는 이 협약서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조인식을 한 적이 있다. 협약서의 목적은 이웃 국가 및 제 3의 국가와 무역, 운송, 경제 교류 개선, 무역 운송비용 절감, 각종 운송수단 간의 관계 강화, 자동차 운송 분야의 협력교류 강화, 자동차 분야에 관한 국제기구 표준을 도입하는데 있다.

이 협약서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몽골 물류회사들이 제 3의 국가로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몽골을 통과하는 운송수단의 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몽골의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시아-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 운송, 관세, 세금, 보험 문제가 저렴해 진다. 통과 운송 착수와 관련해 아시아 도로에 신기술 도입, 도로이용료 징수대 설치,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자동차 정비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법 발의자들은 보고 있다. [medee.mn 2018.2.02.]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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