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본 회의에서 국가등록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 및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 법안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다.

국회에서 국가등록에 관한 법안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관련 법안인 국가재산등록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은 국민들의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부 해당 부처에서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국회 본회의가 끝났다. [ikon.mn 2018.1.25.]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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