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오늘(1.25) 재무부로 발송하였다.

재무부는 45일(근무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몽골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할 예정이다.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상품을 매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및 국세청 정보시스템에 기록이 되었으며 총 65만5천245명에 대한 정보등록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환급금 송금을 위해 부가세 전자 시스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확실해야 하며 특히 은행 계좌번호가 본인의 실명과 일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에 오류가 생길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고 국세청에서 홍보하고 있다. [medee.mn 2018.1.25.]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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