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법무상임위원회의가 열려 ‘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국민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재산에 관한 국가 등록 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심의하였다.

상기 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등록을 전자화시키고 ‘1인-1등록’ 정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국민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15가지 등록 관리 절차가 간소화 된다.

재산국가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 임대료 지급, 토지 임대 및 소유권 등 9가지 등록 절차를 걸쳐야 한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상기 3가지 법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medee.mn 2018.1.23.]
 
<자료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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