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직원 100여 명 참석, 재산등록 절차 안내

▲ 재산변동신고 교육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공직자 재산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감사나 조세,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7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전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재산등록 신고와 심사, 고지거부 등 재산신고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재인 감사담당관은“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및 심사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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