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시중은행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새 법안 발의자인 B.Javkhlan 의원과 B.Lkhagvasuren 몽골 중앙은행 부총재가 나서 법안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새 은행법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은 계열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2010년 은행법에 의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계열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계열회사에는 시중은행 산하의 증권회사를 언급할 수 있는데 상기 규정이 지난 7년 동안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왔다고 2010년도 법안 발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 은행법에 따라 2018년 12월 1일까지 모든 시중은행은 계열사 및 단독권한이 있는 회사를 폐쇄해야 한다.

시중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50개의 조항이 추가로 더해졌는데 대출 이자 관련 내용은 어떤 조항도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B.Javkhlan 의원은 강조하였으며 새 법안 집행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전 시중은행법에 의하면 몽골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업무 수행을 감시만 할 수 있었는데 새 법안이 통과되므로 시중은행에 대해 재무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중은행에 대한 사전 조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은행 부실 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gogo.mn 2018.1.18.]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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