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 직원들에 대한 알림방송 규정’을 통과시켰다.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알림방송을 할 경우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이 알림방송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수도권 및 지방 각 소방서의 특성에 따라 규정이 정해진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알림방송은 ‘재난 시’와 ‘훈련 시’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방송되며 재난 발생 시 ‘긴급 소집’, 훈련 시 ‘소집’이라는 말을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코드를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이 코드에 따라 소집되는 직원들은 작업복과 장비를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알림방송 문자를 받은 직원은 수도권에서 하절기인 경우 심야 50분, 낮 시간에 70분, 동절기인 경우 심야 70분, 낮 시간에 90분 안에 집결해야 한다.

지방 직원들은 하절기에 40분, 동절기에 60분 이내로 집결하도록 규정되었다. [medee.mn 2018.1.16.]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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