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 서민 위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상담 지속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해에 이어 2018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 기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는 법률전문가(법무부 변호사 배치)가가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송업무 제외)이다.
 

덕양구는 2017년, 행정구 최초로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을 시작,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1,149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법률홈닥터 오세정 변호사가 덕양구민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정 변호사는 강화군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로 대상자에게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신뢰감을 줄 예정이다.
 
무료법률 상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및 대상자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제공한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홈닥터를 통한 무료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또는 방문(사전예약 필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1-8075-560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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