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상임위원회의가 52.6% 출석률로 개최되어 정부에서 2018년 1월 4일에 상정한 ‘국가 특별사용토지에 대한 국회 결의안’에 관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한 발표는 Sh.Lhamsuren 건설도시개발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였다.

주 몽골 중국 대사관은 2012년 10월 4일 ‘종합 영사관 신축 건립 계획서’를 몽골 외교부에 신청하였는데 몽골 외교부는 관련 국제 협정에 의해 2012년 12월 27일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몽골 도르노고비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민우데 국경세관 지역에 주 몽골 중국 영사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결정에 따라 중국 측은 자민우데에 3-4ha의 토지를 몽골 정부에 요청한 결과 도르노고비도 도청은 2ha 토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9년 몽골 국회 본 회의 제 37번 결의안, 2013년 제 52, 90번 결의안을 기반으로 주 몽골 미국, 중국, 한국, 카자흐스탄, 라티비아, 터키, 인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4개 국가의 대사관, 유엔 몽골 지사, 유럽연합 몽골 지사 등 국제기구를 위한 토지를 국가 특별사용 목록에 추가하였다. [gogo.mn 2018.1.1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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