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8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아산시 민원봉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75% 까지 과태료를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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