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되는 복권 당첨금 한도금액이 2018년도 예산에 따라 변경되었다.

즉, 복권금액 최고 한도를 2천5백만 투그릭 낮추었으며 기타 담첨 금액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번호 중
-8자리가 당첨될 경우 2천5백만 투그릭
-7자리가 당첨될 경우 1천만 투그릭
-6자리가 당첨될 경우 5백만 투그릭
-5자리가 당첨될 경우 1백만 투그릭
-4자리가 당첨될 경우 20만 투그릭
-3자리가 당첨될 경우 5만 투그릭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변경 사항은 2018년 1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쇄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medee.mn 2018.1.1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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