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재등록을 2018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다.

재등록 작업은 국가재산정책관리국에서 주도하며 재무부, 외교부, 건설도시개발부, 토지설계국, 수도재산관리국 등의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국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등록은 이미 실시 하였으나 각 단체의 회계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은 2009년 이후 등록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몽골의 토지임대 및 부동산 등록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제시된 가격과 현실적인 평가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등록서류 존재 여부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년에 실시될 재등록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ikon.mn 2018.1.10.]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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