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톨가 대통령은 지난 22일 후렐수흐 총리에게 일부 대사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서한에 언급된 대사들 임명은 현 후렐수흐 총리의 정부가 아닌 에르데네바트 전 총리가 주도한 정부 때 즉 2017년 5월 25일 국회 본 회의서 심의된 안건이다.

즉, 당시 국회 본 회의서 주 일본 몽골 대사에 G.Tenger, 주 캐나다 몽골 대사에 N.Chimguundari, 주 미국 몽골 대사에 Yo.Otgonbayar를 각각 임명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대통령 측에서 상기 대사 후보자들이 연령으로 보아서도 대사 업무 수행에 부적적할 뿐만 아니라 대사 임명 절차가 공무원 임용 원칙에 어긋났다는 등의 차원에서 대사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서한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호르치 주 한국 몽골 대사 임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호르치 임명에 관해 국회 본 회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상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통령 측에서는 호르치 전 정부국장의 주 한국 몽골 대사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되었다. [ikon.mn 2017.12.22.]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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