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올해 상반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 대상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올해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단 증축 ▲건축물 주요 구조부 증설·해체 ▲주거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등 장기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과장 총괄 아래 3개 팀을 구성, 불시에 현장에 나가 불법 행위 등을 가려내게 되며 건축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자진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조치로 안전도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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