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집중수거 대상인 김장쓰레기는 배춧잎,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나겉껍질과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이며, 배출 시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자연건조 등 부피를 줄여 배출할 것”을 당부하며, “김장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시민들의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절임, 양념)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등 흙이 묻지 않은 것들은 음식물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