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센터(동장 조이현)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를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장이 현장방문조사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자는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무단전출자,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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