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안산시,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우뚝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22일 양평에서 열린 2017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우뚝 섰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총 51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난달 예선전에서 9팀이 선정됐으며, 지난 22일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됐다.
 

안옥희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발표자로 나선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장 증.개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로 일자리 창출한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안산에 위치한 ㈜삼미산업과 ㈜부옥물산은 식품위생기준 및 제품보관의 안전을 위하여 공장 증.개축이 필요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20%이내에서 공장증축)로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안산시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경기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개특법시행령)을 개정하고(20% → 40% 규제완화)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보존하천 부지를 폐천으로 결정하여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79개소 공장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명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는 “내용심사 및 발표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우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규제빗장을 풀어 기업 애로 해소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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