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 불법자동차 근절 홍보에 박차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2017년 연중 불법자동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 및 휴대폰 카메라 촬영의 생활화로 민원제보가 빈번해 2015년 대비 2016년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금액은 4배가 늘었고 2016년 대비 2017년 과태료부과 금액은 2배가 늘었다.
 

주요 적발대상은 자동차번호판에 가드(유럽식 및 무늬)를 끼우거나 차량 뒷면에 자전거 캐리어를 외부 장치용 번호판 없이 부착하는 경우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대부분은 불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라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명함사이즈(9cm×10cm)의 경고문을 만들어 차량 문틈이나 와이퍼 틈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평일 근무시간에는 2개조로 나눠 계도와 홍보활동을 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직원들이 경고문을 지갑 등에 보관 후 개인 시간에 부착· 홍보한다는 계획이며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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